이동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시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상호접속료를 무료로 합의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이동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했을 때 지불하게 되어있는 상호접속료를 “0원/분”으로 합의하고 서로 정산하지 아니한 것이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