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1
이동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시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상호접속료를 무료로 합의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이동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했을 때 지불하게 되어있는 상호접속료를 “0원/분”으로 합의하고 서로 정산하지 아니한 것이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