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업태・종목,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대상인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업태·종목,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업체현황
1) 법인명 : ○○수산주식회사
2) 취급품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수산물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수산물
3) 사업자등록 신청일 : 1997. 2. 2
4)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용서식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8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9호 서식(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995. 3. 30 개정)
5) 사업자등록신청서상 기재한 업종 : 도매. 수산물
6)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 1997. 2. 8
7)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 도매. 수산물
8) 가공수산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1997. 3. 31
9) 기타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2)를 사용 안하였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안함.
2. 질의내용
〈갑설〉 수산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수산물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수산물이 있으므로 종목이 수산물 하면 가공수산물과 미가공수산물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에도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 표시가 없었으므로 겸업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매입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을설〉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2)를 사용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8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9호서식(1995. 3. 30 개정)을 사용하였으므로 면세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이더라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3. 기타 사항
위 질의 내용은 1997. 4. 28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1997. 6. 20 회신받은 바 있으나 국세청장의 회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륵을 한 자가"...로 되어 있으나 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