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임대사업장 일부에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시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도매업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동시에 다른 곳에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자기의 과세특례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당해 의료도매 사업장을 이전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임대업에 적용할 과세유형과 그 적용시기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