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 겸용예정인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0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 계산함
[회신]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해 안분계산한다. | [ 질 의 ] | | -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업체임 - 본사 사옥을 신규 취득하여 이전 후 과세사업 관련부서, 면세사업 관련부서, 과세․면세 공히 관련된 부서 등이 사용하고 있는 바, - 본사 사옥에 대한 건물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본사 사옥 매입세액은 전사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전체 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사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 계산함 [을설] 실지귀속이 분명한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사업 관련부서 사용면적, 면세사업 관련부서 사용면적, 과세․면세공통사업 관련부서 사용면적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1차 귀속하여, 과세사업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면세사업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세․면세 공통사업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사업관련 사업부문(단위)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함 [질의자 의견] : 을설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과 총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재무부 간세 1265.1-640(1982. 5. 21), 국세청 부가 1265.2-1674(1982. 6. 24) 국세심판소 국심 89서 982(1989. 8. 30) 등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사용면적에 따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 대법 82누 17011982. 9. 28)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부문)별로 구분하여 그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 | [ 질 의 ] | | - 따라서, 사옥 내에 근무하고 있는 각 사업부문별의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당사의 경우 본사 사옥에 대한 건물매입세액에 대해 과세사업 관련부서, 면세사업 관련부서 및 과세․면세공통사업 관련부서의 사용면적 비율로 매입세액을 실지귀속하고, 과세․면세공통사업 관련부서의 매입세액을 과세․면세공통사업관련 사업부문(단위)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사료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