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축산분료처리시설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는 축산용정화조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3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 기회신문(부가 46015-664, 1999. 3. 12)을 참조하기 바람. ※부가 46015-664, 1999. 3. 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자가 축산폐수처리목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EMBS공법 사용)을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농림특례규정(별표4) 제3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정화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