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과세기간의 총예정사용면적중 면세사업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안분 계산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당해 과세기간의 총예정사용면적중 면세사업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 [ 질 의 ]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건축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비율이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을 동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