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개인이 그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그 하위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정률의 후원수당을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동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