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접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공급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해 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지점을 두고 기술영약(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권리의 대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에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