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고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하는 경우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5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설립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법률제4456호, 1991.12.27)에 의거 1992.03.09 설립 ○ 목적 : 고속철도의 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투자재원의 효율적 조달을 통하여 고속철도의 건설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대중교통망의 확충,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 업태 : 비영리 - 종목 : 고속철도건설 및 기술연구 - 등록번호 : ○○○ - ○○ - ○○○○○ ○ 사업현황 - ○○-○○간 고속철도의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간 시험선 구간의 공사를 진행중이며 잔여 구간은 공사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재원의 대부분은 정부의 재정지원인 정부출연금과 자체차입으로 조달한 계획임 [질의] 우리 공단은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고 매입부가가치세만 발행하게되므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 "갑"설 - 공사등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음 ㆍ 공단의 사업목적이 고속철도건설사업이므로 과세사업을 수행하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6호의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 초과분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야 함 ○ "을"설 -공사등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