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매출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고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하는 경우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1.25
요 지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설립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법률제4456호, 1991.12.27)에 의거 1992.03.09 설립
○ 목적 : 고속철도의 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투자재원의 효율적 조달을 통하여 고속철도의 건설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대중교통망의 확충,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 업태 : 비영리
- 종목 : 고속철도건설 및 기술연구
- 등록번호 : ○○○ - ○○ - ○○○○○
○ 사업현황
- ○○-○○간 고속철도의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간 시험선 구간의 공사를 진행중이며 잔여 구간은 공사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재원의 대부분은 정부의 재정지원인 정부출연금과 자체차입으로 조달한 계획임
[질의]
우리 공단은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고 매입부가가치세만 발행하게되므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 "갑"설
- 공사등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음
ㆍ 공단의 사업목적이 고속철도건설사업이므로 과세사업을 수행하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6호의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 초과분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야 함
○ "을"설
-공사등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