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적용시기와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조립시 제조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2.08.17
요 지
주방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성립 분부터 적용하고,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부엌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물품이라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소비 46430-2564, 1995. 12. 12)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하던 납세의무자에 대해 국세청장이 기존 질의회신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질의회신(소비 46430-293, 2001. 11. 15) 내용의 적용범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엌가구의 상부장과 하부장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주방용가구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국내 건설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등에 설치하여 주고 있음. 당사가 수입하여 공급하는 주방용 가구는 통상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장은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이 연결된 것을 말함(업계, 국세청, 관세청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동 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장롱·장롱외의 장류) 해당여부에 의문이 있어 확인한 바, 국세청 소비 46430-1058(1996. 5. 30)호 및 소비 46430-2564(1996. 12. 12)호의 질의회신문에 따라 상부장, 키큰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하부장은 비과세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사에서도 상부장, 키큰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신고납부하고 하부장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관세청에서도 국세청 질의회신문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 특별소비세와 관련한 문제는 없었음.
그러다 2001. 11. 국세청에서 하부장도 과세대상물품이라며 기수입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 과세하려고 하고 있음. 당사는 국세청 질의회신문에 따라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관세청도 문제제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국세청에 소급과세하려 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에 의거 기 수입판매한 부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2. 또한 건설업자 가지정한 납품장소에서 상부장과 키큰장은 벽면에 고정시키고 하부장은 움직이지 않도록 연결나사로 고정시켜 본래의 용도인 조리대·싱크대·가스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판·싱크볼·수전을 결합하여 설치하여 주는 것이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및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5-0…8의 규정에 의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