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제총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호흡법 등의 교육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7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계약당사자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하여 일정액을 차감받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지급하여 일정액을 차감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를 참조하기 바람. 상세내용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계약당사자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하여 일정액을 차감받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지급하여 일정액을 차감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를 참조하기 바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