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불하고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테니스강습자가 기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불하고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테니스 강습자가 기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 코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테니스장과 가까운 지역 단위로 회원을 모집하여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테니스 강습자(코치)의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