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루핀종자(Lupine seed)"를 수입한 후 이를 원료로 하여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 부가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