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료원료용 수입 루핀시드의 의제매입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4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루핀종자(Lupine seed)"를 수입한 후 이를 원료로 하여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 부가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