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이 법원에 의해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 채권자가 파산절차참가를 취소하여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받을어음이 법원에 의하여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 채권자가 파산절차참가를 취소하여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
| (사례) o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 : 갑 o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 : 을 o 재화를 공급한 대가 및 이에 따른 받을어음 수취 금액 : 1억원 o 재화를 공급한 날 및 이에 따른 받을어음 수취일 : 1997년 7월∼11월 o 수취한 받을어음의 지급기일 : 1998년 6월 o ‘을’의 부도발생일 : 1998. 1. 12 o ‘을’이 법원에 화의 신청한 날 : 1998년 6월 o ‘을’이 자산보다 부채가 현저히 많고 있어 갱생의 여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날 : 2001. 1. 18 o ‘갑’이 법원에 채권액 신고를 한 날 : 2001. 3. 24 (상황) ‘갑’이 ‘을’에 재화를 공급하기 이전에 이미 ‘을’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시켜 놓아서 선순위에 해당하는 금융권 등의 채권액만도 6천억을 넘고 있고, ‘을’의 자산은 2천억원도 되지 않아, ‘갑’은 매출채권액 1억원 중 단돈 1원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현재 진행중인 파산정리절차도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음 한편 ‘을’에 재화를 공급한 일부 채권자들은 ‘을’이 화의신청한 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가 소지하고 있던 받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자 < 대손세액공제 >를 적용받았으나 그 당시에 ‘갑’은 일이 잘 풀려가기를 바라면서 상기의 1억원짜리 받을어음을 ‘을’에 돌려주고 화의를 동의해 주었으나 지금까지 단돈 1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민법 제171조 에 따라서 파산정리절차 참가를 도중에 취소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도록 해 놓았을 때(‘갑’의 매출채권은 2001. 3. 24 법원에 채권액 신고한 관계로 현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시점부터 출발하는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