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순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30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9조 와 개정 후 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994. 12. 31까지는 100감면하고, 1995. 1. 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음.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단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같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아닌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1) 1994. 12. 31 이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는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면제됨. 2) 1995. 1. 1 이후 수정신고하는(6개월 이내) 경우에는 종전과는 달리 신고불성실가산세 50와 납부불성실 100가 감면되는지를 알고 싶음. → 일설에는 수정신고를 원인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1994. 12. 31 이전에는 100면제이고, 1995. 1. 1 이후에는 50감면되므로 자동 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산세 경감혜택은 없다는 해설임(부가기본통칙 6-2-8…22). → 매출누락(소매) 11,000,000원 수정신고시 ============================================================== 1994. 12. 31 이전 1995. 1. 1 이후 구분 ---------------------------------------------- 비 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 갑설 0 0 50,000 0 -------------------------------------------------------------- 을설 0 50,000 0 100,000 -------------------------------------------------------------- ※종전에는 을설로 해석하여 왔음. 엄격한 문리해석으로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0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