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4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회신]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 [ 질 의 ] | | Ⅰ. 질의관계 (주)○○컨벤션센터가 ○○광역시소유 부지에 국제전시장 및 회의장 용도의 건물을 ○○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998. 6. 2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함 건물이 사실상 완공되어 2001. 4. 26 ○○구청장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 5. 23 준공행사를 거행하고 사무실 임대, 전시장·회의장 대관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1. 6. 30 건물에 대한 재산세 156백만원 납부 그러나, 기반조성공사 미완료 등의 사유로 건물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끝나지 아니함 Ⅱ. 질의요지 (질의 1)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함에 있어 건물의 소유권을 건물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사업자가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한 기부채납 대상 시설물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해설 > (질의 1) 기부채납의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 질의 건의 경우, 사업자가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광역시의 소유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고, 그 건물(재화)을 사업자가 원시취득(사업자 명의로 등기를 필하고, 재산세도 납부)하였다가 ○○광역시에 기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우리부 예규에서는 사업자가 건물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일관되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음 | | [ 질 의 ] | | (질의 2) 기부채납시, 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 질의 건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자인 사업자가 일정기간 기부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거래로 볼 수 있는 바, ○ 이 경우 기부재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 건의 경우, 기부하는 건물의 준공검사가 언제 마쳐지고 언제 기부채납 될 것인지가 불확실하고, 과연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내려질지도 불확실한 형편이므로 - ○○광역시가 기부재산을 채납하는 절차가 완료된 때, 즉, 기부자의 기부의사표시에 대하여 ○○광역시가 그 귀속조치를 통지한 때에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만일,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공급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건물의 소유권도 사업자에서 ○○광역시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로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나, 2001. 6. 30 건물에 대한 재산세 156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02. 7. 31 납부기한으로 건물에 대한 재산세 157백만원이 고지된 상태임 ○ 건물의 「기부채납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볼 경우, 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준공검사를 기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을 수 있으나, 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조속히 종결짓기 위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자 관할구청과 협의하였으나 지적공부가 정리되기 전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 | | [ 질 의 ] | | 대법원 세제실 및 심판원 등 국세청 [90누7272, 1991.4.26] o 국가가 그 귀속조치를통지하는 때 [91누9398, 1992.2.11] o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업완료 통지를 한 날 [94누15752, 1996.4.26] o 기부채납절차가 완료 되거나 국가명의의 보존등기가 된 때 [100회예규심, 1996.10.2] o공유수면 매립용역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봄. [103회예규심, 1998.4.30] o 공유수면 매립용역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봄. [감심99-269, 1999.8.18] o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에 권리자로 등록한 때 [국심2001부2086, 2001.11.12] o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 [부가46015-1356, 1993.7.29] o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46015-1144, 1998.5.27] o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 승인 에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 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46015-975, 2001.7.3] o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전에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예규 변경(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 기부채납 관련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판례 * 대법원은 일관되게 기부채납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며, 국세청도 2001. 6. 27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공유수면 매립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가사용승인일 → 준공일로 예규 변경 | 대법원 | 세제실 및 심판원 등 | 국세청 | [90누7272, 1991.4.26] o 국가가 그 귀속조치를통지하는 때 [91누9398, 1992.2.11] o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업완료 통지를 한 날 [94누15752, 1996.4.26] o 기부채납절차가 완료 되거나 국가명의의 보존등기가 된 때 | [100회예규심, 1996.10.2] o공유수면 매립용역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봄. [103회예규심, 1998.4.30] o 공유수면 매립용역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봄. [감심99-269, 1999.8.18] o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에 권리자로 등록한 때 [국심2001부2086, 2001.11.12] o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 | [부가46015-1356, 1993.7.29] o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46015-1144, 1998.5.27] o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 승인 에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 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46015-975, 2001.7.3] o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전에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예규 변경(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 | | 대법원 | 세제실 및 심판원 등 | 국세청 | | [90누7272, 1991.4.26] o 국가가 그 귀속조치를통지하는 때 [91누9398, 1992.2.11] o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업완료 통지를 한 날 [94누15752, 1996.4.26] o 기부채납절차가 완료 되거나 국가명의의 보존등기가 된 때 | [100회예규심, 1996.10.2] o공유수면 매립용역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봄. [103회예규심, 1998.4.30] o 공유수면 매립용역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봄. [감심99-269, 1999.8.18] o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에 권리자로 등록한 때 [국심2001부2086, 2001.11.12] o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 | [부가46015-1356, 1993.7.29] o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46015-1144, 1998.5.27] o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 승인 에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 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46015-975, 2001.7.3] o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전에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예규 변경(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 | | [ 질 의 ] | |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판 례(대법 90누 7272, 1991. 4. 26) 항만시설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국가에 항만시설의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국가가 그 귀속조치를 통지하는 때로 보아야 함 □ 대법원 판례(대법 94누 15752, 1996. 4. 26)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거나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가 된 때임 □ 우리부 예규(소비 22601-406, 1987. 5. 1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세청 예규(부가 46015-975, 2001. 7. 3)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종전 예규 아래와 같이 변경 | | [ 질 의 ] | | ┌─────────────────┬──────────────────┐ │ 종 전 │ 변 경 │ ├─────────────────┼──────────────────┤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 │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것이나 │ │ │─준공인가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 │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 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 │ │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 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 │ │ 되는 것임. │ 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 │ (부가 46015-1144, 1998. 5. 27) │ └─────────────────┴──────────────────┘ □ 국세청 예규 (서삼 46015-10355, 2001. 9. 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터미널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기부채납 확정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