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등을 인도받아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와 관련하여 법규정은 기본적·일반적인 원칙과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모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세법에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은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와 같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금액은 분양주체가 정한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 되는 것이고,
〈질의 5〉의 경우 재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 등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 [ 질 의 ] |
| (질의사항) 1)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라고 규정되어 있고(이 경우 건축시설도 입체환지로서 토지로 판단),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을 경우(주택재개발의 경우로 분양처분 공고해당)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사실로 볼 때, 이 건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조성된 주택을 환지권에 의하여 분양받을 경우,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특별법상의 환지 간주원칙 또는 환지의 종전토지 간주원칙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화의 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는 데 대한 귀부의 견해 2) 이 건은 공법상호간의 법익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면세규정에 비과세 면세여부를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서 일선 실무자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키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 대한 귀부의 견해 3)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한 일반공모 분양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면적의 적용에 있어서 현행법상 주거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준면적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4)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에 조성된 근린생활 또는 복지시설 및 상가분양에 있어서도 분할 면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또는 해당 공사비 소요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것인지 5) 또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주택을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는 지시(국 세청 부가 46015-249, 2001. 2. 7)가 있었고, 또 시공사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조합이나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 13780 판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판결 |
| [ 질 의 ] |
| 등을 참고로 할 때, 이 건 질의자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납세의무를 빙자한 세금을 징수한 것이므로 사세당국이나 여타 공공기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