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 뱀, 거북, 캥거루」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5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HS0106호의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HS0106호(기타의 산동물)에 분류되는 「개, 뱀, 거북, 캥거루」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o 검토의견 〈갑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HS0106호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개, 뱀, 거북, 캥거루」를 일부에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들 동물을 식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 동물들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됨. 〈을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HSO106호의 산동물의 범위를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② 현행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상의 원료육의 구비요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식육 및 가축의 정의’에서 ‘식용에 적합한 원료육’의 범위를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등의 ‘가축’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용에 적합한 원료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일부에서 그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현행 법령체계 및 사회통념상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참조 : 부가 46015-2193, 1998. 9. 29) 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