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으로 공제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동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