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판매대리계약에 의하여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일본항공회사의 한국 총대리점으로서 동 회사의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동 항공권을 국내의 다른 항공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실적은 일본 본사에서 월말까지 탑승자를 확인하여 당 법인에 통보하는 기간이 약 3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