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제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0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판매대리계약에 의하여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일본항공회사의 한국 총대리점으로서 동 회사의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동 항공권을 국내의 다른 항공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실적은 일본 본사에서 월말까지 탑승자를 확인하여 당 법인에 통보하는 기간이 약 3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