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0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노인복지법 제19조 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같은법 제19조의 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3의 설치기준에 맞게 건설하여 1주택에 1세대씩 입주케 하고(입주한 세대는 거의 전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음)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별표4의 운영기준에 맞게 동 주택단지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나, 이것을 단지 건축법상 용도구분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이란 구분이 없어 건축법상 열거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유료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포괄하는 구분인 제7호 노유자시설로 분류하고 (숙소)라는 용어를 부기하여 건축허가서나 건축물 관리대장상 󰡒노유자시설(숙소)󰡓이라고 용도구분을 표시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첫째, 주택인지의 여부(주택이 아니라면 그 이유) 둘째, 주택일 경우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당해주택이나 당해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질의자의견〉 첫째사안에 대하여 : 주택임 (이유)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서설 중 유료노인복지주택)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각 법에 따라 세분하지 못한 기술상의 문제이고 노유자시설에는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며, 유료노인복지주택은 각세대별로 주거용 방과 취사시설, 목욕탕, 화장실, 거실 등 상시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춘 독립된 주거시설로서 노인복지법상 규정된 시설기준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모두 주택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상시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임 둘째사안에 대하여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 (이유) 본 질의의 대상이 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49.63㎡로서 국민주택 규모인 1호당 85㎡에 미달하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