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으로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계속적으로 공통사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유선방송업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재계산에 관하여 질의함.
o 질의내용 : 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중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재계산에서 제외되는지.
② 매입세액 재계산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에 규정한 인건비, 재료비,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의 순매입가액만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