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 6. 수축류(관세율표번호 0106)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미국 농장에서 타조를 수입하여 사육 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금번 타조를 미국에서 수입, 산림청 허가와 검역을 이상 없이 끝내고 통관하려고 하는데, 관세율표 번호 0106(참조1)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 타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질의응답 받은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귀부도 같은 의견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