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매입하여 단순세척, 이물질제거, 선별, 염수처리,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매입한 탈각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