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제도기능사가 법인을 설립하여 건축사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제공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7
건축제도기능사(2급)자격자을 가진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건축설계업체 또는 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설계도면에 의해 제공하는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건축제고기능사(2급)자격을 가진 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건축설계업체 또는 건설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공하는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장의회신을 받았는 바, 국세심판례(국심 94서 5251, 1995. 3. 15)에 의하면 국세청장의 해석과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에 대한 회신바람. 1. 건축제도기능사 2급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2. 법인을 설립하여 3. 건축설계업체 또는 건설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하여 견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