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 후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받고자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반출확인서류에는 송품장도 인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나, 구입물품을 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함에 따라 수출신고서 대신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송품장)에 의해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간이통관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송품장(INVOICE)에 의해 그 반출물품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 바, 수출신고필증과 마찬가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 등이 통관시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송품장(INVOICE)이 특례규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서류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