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6
귀 질의의 경우는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항공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휴카드회원으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항공사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사는 항공사와 일정조건에 따라 비용 및 역할을 분담하기로 업무제휴를 맺고 신용카드의 일종인 제휴카드를 발급함. 이에 따라 제휴카드의 회원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경우 제휴카드의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이후 제휴카드회원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사는 사용시점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항공권, 좌석송금권등을 무료로 제공함. 가. 신용카드사는 제휴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실적에 따라 제휴카드회워네게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 나. 항공사는 제휴카드회원의 적립된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회원에게 항공권등을 무료로 제공하는바, 이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사는 항공사에게 매월 일정금액 지급함. 다. 항공사는 제휴카드회원에게 적립된 마일리지와 회원의 항공탑승 실적과 합산하여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항공사 자체 기준에 의해 항공권, 좌석승급권등을 무료로 제공하게 됨. | 제휴카드회원 | ① 물품대금 카드결제 <------------------ (일정 마일리지 적립) | 신용카드사 | | | ↑ | | | | | | | ③마일리지 사용시 무료항공권등 제공 | | | ↓ | ②제휴수수료 지급 (무료항공권등 제공의 대가) | | 항공사 | [질의] 상기와 같이 항공사가 회원에게 무료항공권등의 제공의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즉, 그림 ②번의 경우 항공사가 신용카드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