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1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제공하는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우리부 기회신문(재소비 46015-182, 1998. 7. 11)을 참조하기 바람. ※재소비 46015-182, 1998. 7. 11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 지도용역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칭함) 제15조 제4항 및 법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위 규정이 정한 사업만을 행하는 다음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1. 개요 당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이하 ‘협회’라 칭함)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X가 XX번지에 본사, 지방에 20개의 지부를 설치하고 제조업체 등의 산업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991. 6. 12자 설립되어 일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산업안전관리 대행사업(이하 ‘대행사업’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음. 그렇기 때문에 단일사업만을 영위하는 협회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과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과 국가(1995년 안전공단으로 업무 이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그 후 1년에 몇차례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하면서 대행사업을 영위해 왔음. 2. 당 협회는 법의 정함에 따른 인적 기술용역 업체로서 산업안전기사 1급과 2급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지도 사업 단 한가지만 수행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제2호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다)목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적합한 단체로 알고 있었고 국세청 역시 면세사업자로 인정하여 왔음. 당 협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이 정한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지도 사업만을 행하고 있고 제2호 (다)목에서 열거한 기술사(안전관리기술사)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가급의 인력으로 안전관리기술사는 산업안전기사 1급으로 산업안전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 당 협회는 귀부 국세심판소장이 면세사업자라고 판정한 제94경 3150호 결정서의 청구인(전기안전대행.전기안전기사 1-2급)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산업안전기사 1-2급이 행하는 기술지도 인적용역사업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