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쇄물 공급에 대한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6
귀 질의 경우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질의 경우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이상의 과세ㆍ면세사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장인 병원 등에서 사용ㆍ소비하기 위한 서식 등의 인쇄물을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제조, 인쇄 및 도서출판)에서 종이 등을 구입, 인쇄하여 주도록 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인쇄물 공급에 대한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갑 설] 당해 인쇄물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전용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이유) ○ 당해 인쇄물 공급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원부자재인 종이, 인쇄잉크 등을 자기가 부담하여 의뢰받은 원고내용대로 인쇄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므로 재화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 이 경우 당해 인쇄물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이므로 면세전용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 설] 당해 인쇄물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재화공급』에 해당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유) ○당해 인쇄물 공급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원부자재인 종이 인쇄잉크 등을 자기가 부담하여 의뢰받은 원고내용대로 인쇄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므로 재화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전용 자가공급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인쇄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장에서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비록 자기 사업장간의 반출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원자재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한 재화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 기본통칙 2-1-8-6 내용은 과세사업장간 가공용 원자재 이동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간의 재화이동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원자재 공급 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병 설] 당해 인쇄물 공급은 인쇄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자기의 사업장간에 이루어진『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이 유) ○ 비록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쇄없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위탁자의 원고내용대로 인쇄만을 하여 주는 것이므로 인쇄자체를 주된 용역공급으로 보아야 하고 종이공급은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자기의 과세사업장에서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으로 인쇄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자기의 사업장간에 이루어진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하여는 현행법상과세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 우리청 의견 ‘ 을 설’ 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제2안)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재화공급 해당여부 등에 관한 질의 2이상의 과세ㆍ면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이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갑 설] 동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전용 자가공급』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이유) ○ 이 경우 당해 원재료를 비록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기는 하나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면세전용 자가공급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 설] 동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재화공급』으로 보아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이 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전용 자가공급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당해 원재료를 자기의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비록 자기 사업장간의 반출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동 규정 적용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또한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장간』에 원자재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한 재화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 기본통칙 2-1-8-6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임. □ 우리청 의견 ‘ 을 설’ 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