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4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 지도용역과 교통부장관에게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점검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 지도용역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가 공급하는 안전진단·점검 및 안전관리대행 등 제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문의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규정에 대한 의견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o 위 규정에 의하면 기술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협회는 소속 기술사 또는 기사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지정을 받아 안전진단·점검 및 안전관리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위 규정상 대표가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련세법상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사료되고, o 기술인력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은 위 규정상 기술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장의 회신내용(1996. 11. 21, 부가 46015-2460)에도 반하는 것이며, 법인의 행위(구체적으로는 소속 기술사가 법인의 이름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를 성격과 내용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법인의 속성상 합리적이므로 우리협회 소속 기술사가 업무를 행하는 것은 우리협회 자체가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o 예컨데, 우리협회의 대표가 기술사 자격이 없다하더라도 우리협회 소속 기술사 또는 기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협회가 행하는 것이므로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우리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은 어느 면에서나 위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학술, 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우리협회는 1964. 7. 6 민법 제32조 에 의거 보건사회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후일 소관이 변경되어 노동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우리협회 정관 제2조 「목적」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사업을 행함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부와 건교부로부터 안전관리대행,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교육, 영세규모사업장 및 중소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생산현장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점검,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우리협회는 특정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님. 이상의 점을 종합해보면 우리협회의 고유의 목적은 사회일반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이 분명함. o 또한, 우리협회는 노동부와 건교부로부터 안전관리대행,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으로 지정받은 이래 노동부와 건설교통부가 과학기술처에서 정한 기술용역대가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 계상하여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고시 또는 승인한 실비 수수료만을 받고 각종 용역을 제공하여 왔고, 수익 또는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o 참고로 대법원은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의정부세무서장간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사건(1997. 8. 26, 선고 95누 1779 판결)에서 비영리법인인 위 협회가 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이래 과학기술처가 공고하는 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에서 인건비, 장비감가상각비,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수수료를 받고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해 온데 대하여,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우리협회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안전과 보건측면으로 구분하여 안전에 관한 것은 우리협회의 사업이고 보건에 관한 것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사업으로 분리 수행하고 있어 단체의 공익성, 용역의 성격 및 수수료의 내용등이 유사한 것으로서, 우리협회의 경우 또한 위 판례 취지상으로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 사료됨. 2.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대두 배경에 대한 의견 우리협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비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다가 영리법인까지 확대되면서 야기되었는 바, 그 확대는 산업재해예방사업등에 대한 규제완화차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협회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30여년간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영리법인이 생기면서 과세한다는 것은 단체의 고유목적과 공익성을 무시한 편의적이고 불합리한 처리라 사료됨. 3. 결 론 그러므로 우리협회가 공급하는 각종 용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해석, 대법원판례와 국세심판소 결정문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협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됨. o 따라서 우리협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앞에서와 같이 관련법령의 해석 및 대법원판례등의 취지에 따라 면세함이 정당하고, 위와 같이 과세의 실질적인 문제와 국가정책상 복지향상측면 또한 고려하여 마땅히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