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별표5) 제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o 「인터넷폰」으로 통칭되는 새로운 국제전화 통화방식은 그 전송방식이 기존의 전화통화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운용되나 이용자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전화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가입전화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o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 때 전화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수신하게 하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를 말하므로, 인터넷폰 서비스가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전화용역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하는 2가지 조건인 「기간통신사업자」 조건과 실질적인 「전화역무 제공」 조건을 함께 충족하고 있기 때문임.
(문제점) o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일한 인터넷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폰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 면세하는 경우로 나뉘어지고, 이로 인하여 가입자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뉘어져 이에 대한 과세형평의 문제점이 제기됨.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o 「인터넷폰」으로 불리는 국제전화방식은 이용자측면에서는 전화로서의 기능을 하나 사용방법이 인터넷 정보통신 방법과 유사하고 음성 송·수신 방법도 기존의 전화와 다른 방식(음성신호를 디지털화하고 압축하여 인터넷망에서 사용하는 패킷으로 포맷하여 송수신)으로 음성을 송·수신하는 등 기존의 전화역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인터넷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가입전화역무 제공대가라기보다는 인터넷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사용대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문제점) o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인터넷폰이 그 통화방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화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시내, 시외, 국제전화 등의 역무제공 사업자와 과세·면세 및 매입세액공제·불공제의 과세형평성 문제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