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은 건설구조물의 축조 및 안전유지에 관한 특성과 보강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여 건설안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1994. 4. 7 건설부로부터 건설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음.
본 기술원은 기술사 3명, 고급기술인력 11명, 기타기술인력 35명 총 39명의 기술인력을 확보,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본 기술원이 수익사업으로서 수행하는 건설안전 진단용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의 “엔지니어링 활동영역”에 속하고 있음.
2.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 수리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대행토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본 기술원은 1994. 11.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동 협회는 동년 11. 23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대상은 “엔지니어링 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동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신고서류를 반려한 바 있음.
3. 이에 따라 본 기술원은 1995. 4. 10 과학기술처에 본원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바, 1995. 4. 18 본원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의 신고의무가 없다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회신을 받았음.
(질의사항)
1. 본 기술원의 기술사 등 기술인력 확보현황이 상기와 같고 본원이 제공한 수익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엔지니어링 활동영역”에 속하고 있는 바, 본 기술원에서 제공한 건설안전 및 점검 등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고
2. 본원이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사업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기술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