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및 민법상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공익단체로서 당해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 한국비료공업협회와 회원 각사는 순수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한 비료보내기 운동에 참여하여 각사(○○화학외 8개사)에서 생산한 비료 800톤을 무상기부하고 국내의 유일한 대북한 민간교류 창구인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에 지원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의견 :국세청은 부가 46015-1248(1998. 6. 11)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공익단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단체를, 시행령 제39조의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단체에 한정하고 동 조항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동건의 대한적십자사를 제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익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건의 대한적십자사를 제2항의 단체로 판단하여 공익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