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 회신문은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 정원 등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해석됨.
2.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는 종합체육시설업은 국세청이 면세의 전제요건으로서 명시한 “교육과정, 정원에 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서도 동 부분에 대한 것을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등록 및 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함)은 최초 등록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받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률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사업계획서는 주로 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보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며, 교습과정 및 교육과정별 정원 등에 대한 내용은 승인 받아야 할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아닌 것임(시행규칙상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제 즉 월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임).
당사도 최초로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로는 보험의 변경사항, 영업종목의 추가와 삭제, 주요시설의 변경 등에 한하여 종합체육시설업 등록과정을 승인받아 변경할 뿐, 단 한 번도(최초의 체육시설업 등록시 포함) 당사가 실시하는 교습과정이나 교습과정별 정원 등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으며, 관할관청에서도 동 내용에 대하여는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3. 상기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수영교습용역에 대하여 국세청이 면세의 전제요건으로서 명시한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허가”는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만일 이러한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억지로 관할관청에 동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것임.
4. 본인의 사건으로는 관계법령 및 현실적인 상황이 상기와 같다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같은 전제조건은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면세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종합체육시설업자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제의 운영형태, 교육과정의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