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원 등으로 부터 수영교습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5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들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 회신문은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 정원 등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해석됨. 2.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는 종합체육시설업은 국세청이 면세의 전제요건으로서 명시한 “교육과정, 정원에 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서도 동 부분에 대한 것을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등록 및 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함)은 최초 등록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받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률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사업계획서는 주로 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보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며, 교습과정 및 교육과정별 정원 등에 대한 내용은 승인 받아야 할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아닌 것임(시행규칙상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제 즉 월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임). 당사도 최초로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로는 보험의 변경사항, 영업종목의 추가와 삭제, 주요시설의 변경 등에 한하여 종합체육시설업 등록과정을 승인받아 변경할 뿐, 단 한 번도(최초의 체육시설업 등록시 포함) 당사가 실시하는 교습과정이나 교습과정별 정원 등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으며, 관할관청에서도 동 내용에 대하여는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3. 상기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수영교습용역에 대하여 국세청이 면세의 전제요건으로서 명시한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허가”는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만일 이러한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억지로 관할관청에 동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것임. 4. 본인의 사건으로는 관계법령 및 현실적인 상황이 상기와 같다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같은 전제조건은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면세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종합체육시설업자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제의 운영형태, 교육과정의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이라고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