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경감분에 한함)으로서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3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으로서 도시철도 건설용 물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 회신(부가 46015-42, 1996. 1. 9)이 타당함. ※부가 46015-42, 1996. 1. 9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사는 대구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신호설비 납품사업에 낙찰자로 선정되어 조달청이 발행한 공고사양(Invitation For Bids)에 따라 내자분은 VAT 금액을 포함하여 XXX원, 외자분은 VAT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USDXXX로 1994. 5. 4 계약을 체결하였음. 당시 구매처인 대구광역시와 당사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장 제99조 제3항에 의거 외자재에 대한 VAT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후 당사에서 국세청에 이의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도시철도용 외자재 일지라도 주계약자가 국내업체인 관계로 국내업체가 대신 이를 공급할 경우는 과세한다는 회신을 접수하였기에 조달청에 외자재에 대한 VAT를 추가지급토록 요청하였으나 계약조건이 D.D.P(Delivered Duty Paid)인 관계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음. (질의) 외국업체가 주계약자이고 국내업체가 부 계약자일 경우는 외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업체가 주계약자이고 외국업체를 부계약자로 하였을 경우는 외자재에 VAT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해석은, 외국업체에는 혜택을 주고 국내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장 제1조(목적)의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되고, 국내업체가 외자재를 공급할 경우(국내업체가 주계약자일 경우) 외자재에 VAT를 과세하여야 한다면, D.D.P 조건부 계약일지라도 조달청 발행 Price List 양식이 외자재에 대한 VAT 금액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VAT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VAT 금액을 구매자가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를 국세청에 대납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