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법률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부(○○○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고 상속세 총액 4,350백만원 중 3,874백만원을 1993.09.14자로 물납(등기이전)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그간 부동산임대업을 하여온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상기물납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과세거래로 인정하여 물납금액(상속금액) 3,874백만원 중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간주하여 저희에게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부가세의 기본취지는 실소비자(매입자)가 아닌 사업자(매출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화의 매입자로서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할 정부(○○○세무서)는 저희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여 주지 않았으며 저희는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라. 본건부가세를 정부(○○○세무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