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1
아파트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함
[회신]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유사예규 : 서삼 46015-10047, 2001. 8. 30) | [ 질 의 ] | | (상황)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아파트 신축공사 개시전에 분양면적 및 평형별, 층별로 분양가액을 확정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아파트(과세)에 대하여는 공사착수 즉시 확정된 분양가액으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분양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아파트(면세)와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1년후에 분양하였음 현재 과세, 면세분 공히 약간 세대가 미분양상태에 있으며 면세 해당면적은 전체 건축면적 중 약 1.6%가, 총 분양가액으로는 약 1.4%가 면세분에 해당됨 이 경우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입된 공사원가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함 (질의) 공사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세분만 분양)부터 적용할 안분계산 비율은. ㉮ 과세 및 면세 총분양가액에 대한 면세분양가액 비율(예정공급가액비율) ㉯ 총분양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분양예정사용면적 비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