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별정통신사업자가 음성재판매를 통한 “공전공 형태의 재판매업” 등 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0
별정통신사업자가 음성재판매를 통한 “공전공 형태의 재판매업”과 “재과금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역무에 대하여 전화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가 음성재판매를 통한 “공전공 형태의 재판매업”과 “재과금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역무에 대하여 전화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