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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담보부채권 등의 거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4
요 지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유동화 전문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무)담보부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매각하는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당해 (무)담보부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