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복합운송주선용역이 영세율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유통촉진법에 제2조에 의한 국제복합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제반 운임등을 수령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당 사의 업무 흐름은 아래와 같이 화주(송하주)로부터 국제화물운송을 의뢰받아 당해 화물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하여 국제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해 주고 있는바, 이는 상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인수하고 운송업자의 운송수단(육로, 철로, 항로, 해로등)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당사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건설교통부(현재는 ○○시)에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을 하지 못했으나 이는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고 운송주선용역 제공시 운송업자(선사 및 항공사)의 B/L (즉,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당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에게 일관 복합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적용토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1...11에 의해 외국항행용역에는 복합운송주선업을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구 해운법에 의한 해상운송주선업자로 등록치 아니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섭업자가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간의 화물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부가22601-2313, 1986.12.23 : 부가46015-484, 1995.03.11)하므로 본인이 다른 내용으로 재질의하였으나 국세청 부가46015-1309. 1999.05.07호 예규를 참고토록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해운법과 항공법상 운송주선 관련 규정은 1993년도 폐지되고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운송주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으며 현재 동 법에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자가 반드시 B/L을 발급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복합운송주선업의 정의를 보면 “타인의 수요에 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114조 에도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하였고 상법 제115조 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주선에 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복합운송주선업은 누구든지 국내의 파트너(수출입 상대 지역의 복합운송주선인)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에 따른 업무상 제한이 전혀 없고 단지 과태료의 부담이 있을 뿐인 바 동업계 전체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십년전부터 영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복합운송주선용역을 영세율 적용하는 이유는 운송주선입자가 본인의 계산하에 화물을 인수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하에 국제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부가가치세실무해설 김형환 저 참조) 그러나 대부분 과세관청이 영세율 규정 해석시에 가장 중요한 외국항행용역의 개념들을 무시하고 관례상 자기 발행의 선하증권(통상 HOUSE B/L 이라 함)이 있는지의 여부만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을 단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복합운송주선용역 그 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운송주선인의 자기 명의와 계산의 의미는 송하주의 화물이 해외의 수화주에게 도착될때 까지의 책임 여부로 판단해야 함이 상법동 제반 규정에서 명확히 확인됩니다. 또한 복합운송주선용역은 상법상의 운송인의 규정과 같이 거래의 형편이나 물량의 수급관계로 운송업자(선사 및 항공사)의 선하증권인 MASTER B/L 이나 다른 복합운송주선인의 선하증권인 FORWARDER B/L 등을 모두 사용하여 수출입 화물에대한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중동등 특정국가에서는 운송업자의 MASTER B/L 외에는 운송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통관이 불가능한 바, 단지 B/L발급 여부만으로 복합운송주선용역을 구분하겠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역업등록 여부, 통관서류의 적정 여부, 기타 통관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시는 모두 영세율이 적용됨과 같습니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되는 모든 복합운송주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의 일부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