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이동통신사업자가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05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사업수행상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부가 46015-816, 1996. 5. 2)이 타당함. ※부가 46015-816, 1996. 5.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당사 등 무선호출사업자는 무선호출단말기를 소유한 무선호출가입자에게 무선호출단방향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월정액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그러나 당사는 단말기제조업자도 아니고 또한 법률상 단말기매매유통망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단말기매매유통업자들을 위탁대리점으로 선정, 무선호출가입, 수금,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유지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사는 위탁대리점에게 위의 일반적이고 경상적인 위탁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가입청약수수료와 가입고객관리수수료 등을 동일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위의 위수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당사와 고객간의 거래유지를 통하여 경영안정을 기하고 신규고객의 가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 가입실적에 따라 차등적인 지급기준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위 현황 중 가입청약과 가입고객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고 있으나, 별도로 당사가 무선호출신규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선호출영업업무위탁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함. (이유) 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3…13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장려금만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본건은 일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지급받았기 때문임. ② 실지내용이 직접적인 재화의 매입이나 용역의 매입이 없이 단순히 호출기청약권장실적에 대하여 지급받는 사실상의 대리, 중개수수료의 성격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임. ③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판매장려금)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세청 부가 46015-816, 1996. 5. 2). 〈을설〉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지 아니함. (이유) ① 장려금의 실지내용은 무선호출업무위탁자인 당사가 무선호출업무수탁자에게 당사를 위한 수탁업무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당사의 수입증대와 수입안정을 기하기 위한 판매촉진비로서의 판매장려금이므로 당사의 일반용역대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입청약수수료와 가입고객관리수수료 등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름. 따라서 위 각종 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따른 일반적이고 경상적인 대가를 전거래처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거래로 봄이 타당하나, 위 장려금은 위 수수료 외에 추가로 별도의 사전약정에 의거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일반적이고 경상적인 용역제공대가가 아니고 KMT가입용단말기판매를 장려하고자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적이고 개별적이며 한시적으로 차등기준에 의거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과세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임. ② 위 각종 수수료는 모든 거래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비율을 계속적으로 또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되나, 판매장려금은 비정기적으로 시장환경, 위탁대리점의 과거판매실적, 단말기가격 등을 분석한 후 지역별로 지급규모, 지급액계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월단위로 사전약정한 후 거래실적거래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판매촉진비로서 과세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참고로 판매장려금의 지급은 단말기의 가격하락의 효과가 있어 무선호출가입자의 대폭적 증가를 초래하여 당사의 사용료수입이 급증하는 결과를 시현하고 이로 인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당사의 법인소득금액이 급증하였음. ③ 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기본통칙2-1-11…6에 의거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과세거래로 보고, 또한 동법기본통칙2-1-12…6에 의거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거 일정기간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과세거래로 보나, 구입당시에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장려기증품은 주된 재화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거래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또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상대자의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시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