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을 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2의 제4호 규정(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당사 보유 허가사항.
1)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2)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3)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4)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업을 보유하고 있는 바, 1), 2), 3), 4)항 중 면세대상 항목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