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질의배경) 당사 관할 세무서로부터 2000년 제2기 확정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주)H코퍼레이션에 대한 채권포기는 대손세액 공제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기에 질의함 (사실관계) (1) (주)H코퍼레이션은 2000. 1. 24자로 부도가 났으며 당사는 합 100,847,725원의 부도피해를 입었음 지급일 금액 --------------- -------------- 2000. 1. 28 33,903,485 2000. 2. 25 21,869,980 2000. 3. 17 3,300,000 2000. 4. 28 28,171,220 2000. 5. 26 1 3,603,040 --------------- --------------- 합 계 100,847,725 (2) (주)H코퍼레이션은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2000. 2. 11 서울지방법원 2000거 10) 및 화의개시결정(2000. 2. 11 서울지방법원 2000 거9)을 득하여 회의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음. 이때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에 따라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태였음. 때문에 채권단은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주)H코퍼레이션이 제안한 채권 상환계획인, 첫째, 최소채권의 30%를 변제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건과 둘째, 2001년부터 4년간 분할 상환받는 조건 중에서 택일토록 요구받았고 이중 채권단은 부득이 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2000. 6. 15자로 잔여채권포기각서를 일괄 제출하였음 |
| [ 질 의 ] |
| (3) (주)H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당시의 동의서 내용에 포기채권에 대한 부가세 부담주체에 대한 부분은 명시된바 없고 동의한 바도 없음 부도전 다른기타사유로 인하여 채권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부도 이후 (주)H코퍼레이션의 강압과 IMF상황속에서의 단기 유동성 위기 상황에 의해 단기채권 상환 합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정상적인 상거래 상황속에서의 합의가 아니었음 (4) 합의한 총금액 100,847,725원의 부도피해로 인하여 못받게 된 것이지 여타의 다른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어떠한 부가이익을 얻은 바도 없음. 또한 (주)H코퍼레이션은 현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당사를 포함한 많은 부도피해업체의 채권포기동의라는 부가이익을 통하여 정상화 되었음 (질의사항) 부도피해를 본것도 억울한데 부가세를 대납하라는 것은 상식의 범위에서도 이해할수 없으며 많은 피해업체의 부채를 상환받고 정상화된 업체에(2000. 9. 7 서울지방법원 2000 거9에 의거 화의개시 결정)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료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