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채권의 일부를 면제해 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9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질의배경) 당사 관할 세무서로부터 2000년 제2기 확정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주)H코퍼레이션에 대한 채권포기는 대손세액 공제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기에 질의함 (사실관계) (1) (주)H코퍼레이션은 2000. 1. 24자로 부도가 났으며 당사는 합 100,847,725원의 부도피해를 입었음 지급일 금액 --------------- -------------- 2000. 1. 28 33,903,485 2000. 2. 25 21,869,980 2000. 3. 17 3,300,000 2000. 4. 28 28,171,220 2000. 5. 26 1 3,603,040 --------------- --------------- 합 계 100,847,725 (2) (주)H코퍼레이션은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2000. 2. 11 서울지방법원 2000거 10) 및 화의개시결정(2000. 2. 11 서울지방법원 2000 거9)을 득하여 회의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음. 이때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에 따라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태였음. 때문에 채권단은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주)H코퍼레이션이 제안한 채권 상환계획인, 첫째, 최소채권의 30%를 변제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건과 둘째, 2001년부터 4년간 분할 상환받는 조건 중에서 택일토록 요구받았고 이중 채권단은 부득이 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2000. 6. 15자로 잔여채권포기각서를 일괄 제출하였음 | | [ 질 의 ] | | (3) (주)H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당시의 동의서 내용에 포기채권에 대한 부가세 부담주체에 대한 부분은 명시된바 없고 동의한 바도 없음 부도전 다른기타사유로 인하여 채권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부도 이후 (주)H코퍼레이션의 강압과 IMF상황속에서의 단기 유동성 위기 상황에 의해 단기채권 상환 합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정상적인 상거래 상황속에서의 합의가 아니었음 (4) 합의한 총금액 100,847,725원의 부도피해로 인하여 못받게 된 것이지 여타의 다른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어떠한 부가이익을 얻은 바도 없음. 또한 (주)H코퍼레이션은 현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당사를 포함한 많은 부도피해업체의 󰡒채권포기동의󰡓라는 부가이익을 통하여 정상화 되었음 (질의사항) 부도피해를 본것도 억울한데 부가세를 대납하라는 것은 상식의 범위에서도 이해할수 없으며 많은 피해업체의 부채를 상환받고 정상화된 업체에(2000. 9. 7 서울지방법원 2000 거9에 의거 화의개시 결정)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료되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