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면세됨
전 문
[회신]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 질 의 ] |
| 1. 국세청 부가 46015-2530(1999. 8. 23)호와 관련임 2. 관세법 제3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는 관세법 제34조 (재수입면세)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후 가공되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HS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오던 감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설된 바 있음 3. 관세청은 해외임가공물품도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재화로써 관세가 감면되는 것)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3호(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9. 3. 15부터 국세청 해석전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하여 왔음 4. 그러나, 일선세관에서 국세청의 민원회신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분에 대하여 추징하고 있는 바, 해당업체로부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운용과 관련하여 민원제기등 불만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가. 관세법 제33조 의 2(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적용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완성품이 아닌 미조립상태의 물품을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