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로 수입시 면세되는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3
당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甲”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국산자재와 수입자재를 함께 사용하여 제작한 재화를 “乙”사업자에게 공급하고 “乙”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나, 당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국산자재와 수입자재를 함께 사용하여 제작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보세구역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