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됨
전 문
[회신]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999. 9. 15 정부출연기관육성법시행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기관으로 소급 인정된 15개 기관을 현재도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