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제공하는 증권 관련 정보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7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증권거래법 제70조의2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 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 질의문] 1. 당사는 1997. 5. 2부로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득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한 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한 회사임 2.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당사가 영위하는 투자조언영업과, PC통신망과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을 이용한 증권정보 제공영업 등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영업이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인 것으로 세무처리하였으나 금년초 당사의 거래처로부터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을 구하였던 바 투자자문회사라 하더라도 PC통신망을 이용한 증권정보 제공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게 되었음 3. 이에 당사는 상기 국세청의 의견이 수긍되지 않기에 귀부에 다음의 사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를 재질의함 - 다 음 - 투자자문회사가 PC통신망과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한국통신 K-700 ARS망) 등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영업행위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의견] 1. 경 위 당사는 1997. 5. 2부로 증권거래법 제70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11에 의거 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하여 동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바 투자자문회사로 전환하기 전에는 증권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영업으로 10년 가까이 성장해 왔으며 투자자문회사로 전환한 이후로 현재까지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5 및 제41조의 23 제1항에 규정한 유사투자자문영업을 순수투자조언영업과 병행하여 영위해 오고 있음 투자자문회사의 영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당사가 영위하는 유사투자자문영업 - PC통신망과 ARS 전화음성정보서비스시스템 등을 이용한 증권정보 판매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7. 5월중 투자자문회사로 전환 즉시 국세청에 질의하여 투자자문회사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접수 | | [ 질 의 ] | | 하게 되었음(부가 46015-1154, 1997. 5. 23) 이에따라 당연히 당사가 영위하는 상기의 유사투자자문영업이 면세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세무처리를 하여오고 있던 중 1998. 2월과 3월중에 당사의 거래처인 한국PC통신과 한국통신 측에서 동사의 PC통신 서비스망과 ARS 전화음성정보서비스시스템(K-700서비스)을 이용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증권정보 판매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이견을 제시하기에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세무당국의 의견을 구하고자 1998. 3월중 국세청에 당사의 상기한 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를 질의하였던 바 의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접하게 되었음(부가 46015-888, 1998. 5. 1) 2. 쟁 점 국세청에서는 당사의 상기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PC통신 사업자의 서비스망과 한국통신의 ARS 전화음성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당사의 증권정보 제공행위에 대하여는 투자자문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당사로서는 상기의 영업형태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5에 규정한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가능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이용하는」 유사투자자문영업이며 유사투자자문업은 국세청 의견서에서도 밝혔듯이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하였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것임 3. 증권거래법에 의거한 당사의 의견 부가통신서비스망과 ARS시스템을 이용한 증권정보 제공행위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자문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은 종국적으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0항 의 투자자문업의 정의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언하는 영업」과, 유사투자자문업도 투자자문업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법시행령 제2조의 5(투자자문업의 적용제외) 조항에 의거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에서 제외된다」고 한 바 투자자문회사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투자자문업으로 본다는 의미일 것임 | | [ 질 의 ] | | 그리고 동법 제70조의 8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23에 규정한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으로서 당사가 영위하는 상기의 영업형태가 유사투자자문업종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당사가 투자자문영업 이외의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자문회사의 등록취소도 가능한 바 증권감독당국으로부터 당사의 상기 영업형태에 따른 영업실적 등이 계속 보고되고 있으나 문제된 바 없으며 투자자문회사 등록 당시에도 당사의 기존 영업형태인 유사투자자문업종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재정경제부에 인가 신청을 하여 투자자문회사로 등록되었던 바 당사의 상기 영업형태는 1997. 4. 1부터 변경 시행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에 분명 포함된다 할 것임 4. 세무 측면으로 본 당사의 의견 국세청의 의견으로 이미 유사투자자문업이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하였으므로 당사의 상기한 영업형태가 투자자문업의 주된 면세영업에 유사투자자문업의 종된 부수영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의로는 사회, 문화, 공익과 조세제도의 정책 목적상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투자자문사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이 면세되는 배경에는 부가가치의 생산요소로서 정책목적상 면세된다고 보여짐 구체적으로 당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등록된 투자자문회사로서 영업을 포함한 업무의 범위가 증권거래법에 의해 한정되어 지므로 이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면세를 논하기 앞서 투자자문업 등록폐지라는 기본적인 회사의 존립기반이 문제화 될 것임 따라서 당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등록되고 증권거래법에 허용된 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상기 당사의 영업형태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임 | | [ 질 의 ] | | 참고로 이 건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예규를 살펴보면 (1) 경영상담 자체는 과세되나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어 제공되면 부가세 면세됨 (간세 1235-1303, 1979. 4. 25) (2) 은행이 PC온라인 서비스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면세됨 (부가 22601-130, 1992. 1. 30) (3)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법에 의해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이 부대사업인 경우 포함)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 면세됨 (부가 46015-2527, 1996. 11. 28) (4) 전기통신공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보제공자가 면세대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면세됨 (부가 22601-749, 1991. 6. 15 - 질의 4항에 대한 답변 발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