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1998. 12. 31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검토, 중간감사 등의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말감사가 1999. 1. 1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용역 제공기간의 장·단과는 관계없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장기고문용역 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1999. 1. 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불복청구 용역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용역을 단일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따른 별도의 구분이 없이 함께 지급받기로 한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심사청구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1999. 1. 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19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1998. 12. 31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검토, 중간감사 등의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말감사가 1999. 1. 1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9.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면 당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1999. 1. 1부터 과세용역으로 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행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의하면 과세용역으로 인식되는 범위에 대하여 「…중략… 이 법 시행(1999. 1. 1)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동 시행부칙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적용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다음 -
1. 당 법인은 현재 당 법인의 고객회사와의 계약체결에 의하여 이미 용역이 개시되었고 진행중인 여러 종류의 용역제공분이 있음. 현재 진행중인 용역중에는 용역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향후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는 장기용역수행분도 있는 바, 이는 1999. 1. 1 이전에 개시된 용역으로서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부칙 제2조에 따라 동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부가가치세법
면세 용역으로 인지됨. 이러한 본인의 판단이 맞는지. 그리고 본인의 판단이 맞다면 향후 2, 3년간은 과세·면세 겸업자가 되는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및 제6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조세불복청구용역의 경우 통상적으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종료시까지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됨. 이 경우 현재 심사청구가 진행중이며 심판청구는 1999. 1. 1 이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용역보수금액을 동 불복청구가 종료된 시점에 받기로 하였다면 동 용역전체가 면세용역 또는 과세용역인지 아니면 심사청구는 면세용역으로, 심판청구는 과세용역으로 간주하여 용역대금을 적정히 안분하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3. 외부감사용역의 과세·면세 구분
○ 사실 관계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외부감사용역은 감사계약 체결 후 감사과정은 감사의 계획단계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기말감사단계까지로 구성되어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임.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의 경우 1998. 4.경 감사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게 됨.
1998. 4. 감사대상회사의 방문 및 담당자와 협의
1998. 5. 감사대상회사의 이해 및 감사계획과 감사일정의 수립
1998. 7. 반기검토 절차의 수행
1998. 8. 반기검토보고서의 제출
1998. 10. 중간감사절차의 수행
1998. 12∼1999. 1. 재고실사 및 금융실사 수행
1999. 1. 은행조회서 및 채권채무조회서 발송
1998. 2∼3 기말감사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이외에도 일단 감사계약이 체결되면 통상 그 시점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사항안내, 기타 적정 계정과목 분류 등에 관한 제반용역이 의견서 송부, 구두자문 등을 통해 1998년도 중 제공되게 됨.
○ 질의 내용
- 1998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용역에 있어서 1998년도에 실시되는 중간감사와 1999년도에 실시되는 기말감사에 대하여 동 용역들이 면세용역인지 또는 과세용역인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19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됨.
(이유)외부감사용역은 19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기업회계기준의 제규정에 따라 검증하는 단일용역으로서 1998사업연도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고 실제 용역의 상당부분이 1998사업연도중에 제공되었으며, 용역보수를 용역제공시점별로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하기가 어려우므로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용역에 해당됨.
〈을설〉중간감사는 면세용역으로, 기말감사는 과세용역에 각각 해당됨.
(이유)비록 단일용역이며 용역보수가 용역시점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더라도 1998. 12. 31이전에 실시된 용역과 1999. 1. 1이후 실시된 용역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용역보수를 안분하여 각각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으로 구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