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부품을 필수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 무환수입된 부품은 실제 자기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로 보아야하기에 수입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청 의견(갑설)대로 처리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에 대한 무상보증수리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현지법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 현지법인이 동 장비를 구입한 국내사업자에게 무상보증수리 용역과 함께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의 무환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무환으로 수입한 부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갑설〉 공제됨.
(이유)
o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동 부품이 필수적으로 함께 제공되었고, 또한 무환수입된 부품은 실제 자기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 명의로 통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o 이와 유사한 경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국세청에서 이미 해석한 바 있음. (부가 46015-187, 1996. 1. 30 및 부가 22601-1229, 1990. 9. 18)
〈을설〉 공제되지 아니함.
(이유)
o 무환수입된 부품은 자기의 실질자산이 아니고 부상보증 수리용역대가에 대한 원가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임.
o 관련부품을 당해 수리업자의 수증자산으로 인식한 바 없이 사실상 부품의 전달자 위치에 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심판소의 심판사례(국심 91서2591, 1992. 11. 27)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