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상보증수리용부품을 무환 수입한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12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부품을 필수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 무환수입된 부품은 실제 자기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로 보아야하기에 수입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청 의견(갑설)대로 처리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에 대한 무상보증수리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현지법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 현지법인이 동 장비를 구입한 국내사업자에게 무상보증수리 용역과 함께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의 무환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무환으로 수입한 부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갑설〉 공제됨. (이유) o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동 부품이 필수적으로 함께 제공되었고, 또한 무환수입된 부품은 실제 자기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 명의로 통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o 이와 유사한 경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국세청에서 이미 해석한 바 있음. (부가 46015-187, 1996. 1. 30 및 부가 22601-1229, 1990. 9. 18) 〈을설〉 공제되지 아니함. (이유) o 무환수입된 부품은 자기의 실질자산이 아니고 부상보증 수리용역대가에 대한 원가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임. o 관련부품을 당해 수리업자의 수증자산으로 인식한 바 없이 사실상 부품의 전달자 위치에 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심판소의 심판사례(국심 91서2591, 1992. 11. 27)가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