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화사업경영자가 700 정보서비스 제공후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로 구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2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에게 스포츠・주식 등의 정보를 제공한 이후 관련 대가를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로 구분해 받는 경우, 그 전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에게 스포츠·주식등 700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정보이용료 및 통화사용료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화세 과세대상인 가입전화사업은 전화사업경영자가 특정인에게 설치하는 전화에 의한 전화역무로서 일반적인 음성통화 서비스인 시내·시외·국제전화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정보서비스 이용자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통화서비스는 정보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정보이용료 및 통화사용료 전액에 대해 전화세 과세 특정인에게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전화)를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또는 미리 녹음된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가입 전화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화세 과세표준인 “전화사용료”는 사람과 사람이 통화하는 것만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병설〉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통화사용료는 전화세 과세 전화를 이용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서비스와 통화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기는 하나 서비스의 내용 및 그 대가가 각각 구분되므로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